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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30 2016고단22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8: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생인 C이 위 주거지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놓아 위 주택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약 2ℓ들이 생수통에 휘발유를 담아 와 주거지 뒤쪽 벽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리는 등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2리터 플라스틱 병),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방화를 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주거지 뒤쪽 벽에 뿌리고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고 실제로 방화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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