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절구공이 1자루(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숙식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1:40경 위 C에서 추위를 피하여 피해자 D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종합안내실 겸 경비실인 팔각정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팔각정 건물을 태워 소훼할 목적으로 팔각정 뒤편의 보일러실에서 "전부 다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그 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휘발유(20L)통을 들고 창문을 통하여 팔각정 내부로 들어가 휘발유통에 있던 휘발유를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팔각정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휘발유통을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보일러실 뒤쪽 수돗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절구공이(길이 약 26cm)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