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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8 2014고단1757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17:17 무렵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D이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위 음식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ℓ 용량의 시너 1통과 라이터 2개를 소지한 채 위 음식점에 들어간 뒤 출입문 앞 통로부터 안방까지 시너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시너를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징역형)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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