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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6 2015고단1153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만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5. 01:30경 안산시 상록구 E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F소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이 집에서 준비하여 온 2리터 페트병 4개, 1.8리터 페트병 1개, 1.6리터 페트병 1개, 1리터 페트병 1개에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고무관을 사용하여 연료통 안에 있는 휘발유를 위 페트병에 옮겨 담은 다음, 위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과 라이터를 들고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나오지 않으면 휘발유를 뿌려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미리 준비하여 간 스패너로 피해자의 거실 창문을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 틈 사이로 위 페트병 중 5개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페트병 안에 있던 휘발유를 거실 등 집안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창문 2장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가 가족과 거주하는 주거지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진술 청취)

1. 각 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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