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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08 2017가단510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서산시 D 대 475㎡에 관하여 2009. 12. 4., E 대 144㎡에 관하여 2011. 1.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D 대 475㎡ 및 E 대 144㎡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 신용보증재단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단623호로 가압류결정(청구금액 : 14,002,000원)을 받았고, 2015. 1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절차는 뒤에서 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 경매절차에 병합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10.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9.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을 받았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카단1134호로 가압류결정(청구금액 : 5,143,034원)을 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피고 회사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사.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와 C 사이의 2012. 10. 26.자 매매예약 및 2015. 8. 5.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등기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가단6953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아. 이 사건 가등기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201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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