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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3 2014가합39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을 당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원고의 삼촌인 피고 B과 통모하여 2004. 9. 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2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허위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법원에 피고 B이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가지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및 압류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 및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순번 부동산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1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압류등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12. 9. 제110919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2008. 12. 4.자 2008카단6430 가압류결정 2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8. 21. 제72049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2009. 8. 19.자 2009타채3679 압류명령 [인정 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

나.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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