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D, E, F, G, H, I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J, K(중복)...
이유
1. 기초사실
가. M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만 2003. 10. 2. 이 사건 3, 6 토지 중 2764/5461 지분이 매각되어 이 사건 3, 6 토지의 지분은 2697/5461이다)에 관하여 1989.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 1990. 6. 27. 채권최고액 3,000만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2, 3, 5 토지에 관하여 1991. 10. 15. 서울민사지방법원 91카11091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6. 1. 7.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단73571호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L은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1996. 8. 2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카합2525호로 가압류결정(청구금액 1억 2,000만원)을 받았다.
마. N은 이 사건 1, 3, 4, 6 토지에 관하여 2011. 4. 28.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은 2011. 5. 12.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바. O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4. 23. 강제경매결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J)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1, 3, 4, 6 토지에 관하여 2014. 12. 11.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K)이 각 내려졌다.
사. 이 사건 각 토지는 2015. 12. 4.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 20. 실제 배당할 금액 1,715,751,415원 중 2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850,305,063원을, 3순위로 가압류권자 L에게 20,978,613원을, 3순위로 배당요구권자 피고 C에게 4,346,25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