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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530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7,864,000원, 원고 B에게 101,726,302원, 원고 C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7. 9. 21.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에 포천시 F 대 684㎡, G 대 144㎡, H 대 2㎡, I 대 36㎡, F 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들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J은 포천시 F 토지에 관하여 2011.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결정(2011카단64201호)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B는 포천시 G 토지에 관하여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01,726,302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결정(2011카단5158호)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C는 포천시 F 토지에 관하여 2011.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결정(2011카단36842호)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J 및 원고 B, C의 가처분가압류등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2. 2.경 J에게 477,864,000원을, 원고 B에게 101,726,302원을, 원고 C에게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J, 원고 B, C는 피고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2. 3.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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