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30 2016가단5299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6. 피고 C 소유의 서산시 F 대 475㎡, G 대 1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채권자인 피고 B의 신청에 따라 2014. 9.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E(병합)]이 내려졌고, 2016. 6. 29.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60,808,703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 1 서산시 교부권자(당해세) 51,680원 1 서산시 교부권자(당해세) 40,880원 2 국(처분청: 서산세무서) 교부권자 25,783,590원 2 국(처분청: 서산세무서) 교부권자 34,940,440원 2 국(처분청: 안산세무서) 교부권자 40,480원 2 서산시 교부권자 26,650원 2 서산시 교부권자 83,640원 3 피고 예스자산대부 주식회사 가압류권자 5,143,034원 3 피고 B 신청채권자 41,199,309원 3 충남신용보증재단 신청채권자 21,030,136원 4 피고 C 채무자 겸 소유자 32,468,864원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담보가등기권자이므로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3.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