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06 2016가단38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산시 E 임야 7,339㎡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A은 2011. 11. 16. 망 F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를 마쳤다.

망 F는 2015. 11. 15. 사망하였다.

망 A은 2016. 2. 15. 망 F의 상속인들에게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망 A은 2016. 6. 19. 사망하였고, 망 A의 상속인들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기한 권리를 원고가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따라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