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67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09. 13.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화산로 38 진운사 앞 도로를 임학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어린이과학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소렌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차량의 적재함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630,9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다가 붙잡혀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경찰서 E계에서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