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9. 범행 피고인은 2015. 7. 9. 17:19경 남양주시 C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2015. 7. 13.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22:54경 남양주시 G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H파출소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에 첨부된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첨부된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최근에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