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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1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1:46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의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 미추홀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틀니를 낀 상태에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데 곤란한 사정이 있었을 뿐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고, 대리기사가 포터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운전한 것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의 법리가 적용될 사안이며,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이상 등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위법하게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포터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위 차량을 대리기사인 H에게 인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시하는 대기 시간, 이동거리 등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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