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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4 2012가단9896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E협동조합에 대한 소 중 각 근저당권변경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기 수원군 K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변동 등 1) 분할 전 경기 수원군 K 전 906평(이하 ‘이 사건 K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1911. 6. 20.경 L의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47. 2. 8.경 M의 명의로 1945.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81. 6. 17.경 피고 B의 명의로 1969.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K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거쳐, 1996. 3. 13.경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및 분할 전 경기 화성군 N 전 993㎡로 분할등기되었는데, 위 분할 전 N 토지에 관하여는 1996. 3. 13.경 피고 C의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8. 3.경 피고 D의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후 위 분할 전 N 토지는 2005. 10. 17.경 별지 목록 2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차례대로 ‘이 사건 2 토지’, ‘이 사건 3 토지’ 및 ‘이 사건 4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등기되었는데, 이 사건 3, 4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8. 3. 24.경 이 사건 3 토지 중 17/60 지분 및 이 사건 4 토지 중 23/1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명의로 각 2008.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11. 19.경 이 사건 3 토지 중 4/60 지분 및 이 사건 4 토지 중 6/1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명의로 각 2009.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3. 24.경 이 사건 3 토지 중 16.6/60 지분 및 이 사건 4 토지 중 21/1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명의로 각 2010.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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