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등기 및 토지분할 경위 (1) H은 2002. 8. 6. 학교법인 서울현대학원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2,646㎡(이하 ‘I 토지’라고 한다), 위 J 임야 3,417㎡(이하 ‘J 토지’라고 한다), 위 K 임야 5,579㎡(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02. 9. 30. 분할 전 토지 중 피고 C에게 800㎡, L에게 800㎡, M에게 900㎡를 그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고, 2003. 2. 14.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 중 각 5,579분의 800 지분씩에 관하여 원고 C과 L 앞으로, 5,579분의 900 지분에 관하여 M 앞으로, 나머지 5,579분의 3,079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처인 N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은 2003. 3. 13. 원고 A에게 J 토지 중 3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같은 달 26. 원고 B에게 I 토지 중 5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각 매도하면서 원고들의 위 각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N의 소유지분인 5,579분의 3,079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3. 3. 21. 원고 A에게 분할 전 토지에 대한 N의 소유지분 중 3,079분의 1,467 지분(= 분할 전 토지 중 5,579분의 1,467 지분)에 관하여, 2003. 4. 12. 원고 B에게 분할 전 토지에 대한 N의 나머지 소유지분인 3,079분의 1,612 지분(= 분할 전 토지 중 5,579분의 1,612 지분)에 관하여 각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후 M는 2005. 4. 25. 피고 E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자신이 매수한 900㎡를 매도하고 2005. 7. 11. 피고 E 앞으로 분할 전 토지 중 5,579분의 9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L는 2005. 4. 25. 피고 D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자신이 매수한 800㎡를 매도하고 2005. 7. 11. 피고 D 앞으로 분할 전 토지 중 5,579분의 800 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