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26 2019나6415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단 및 피혁류 등을 수출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단 등을 수입하여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20.부터 2016. 6. 22.까지 피고에게 합성피혁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고 한다)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물품대금 중 21,078,2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078,2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원단을 신발제조업체인 C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원단에 하자가 있어 피고는 C에 대한 납품대금 중 20,243,070원을 감액해 주는 방법으로 C의 손해를 배상해 주었고, 그로 인해 피고는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제1심의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수입하여 2016. 3. 2.부터 2016. 12. 18.까지 C에 납품하였는데, C에서 이 사건 원단을 사용하여 신발을 제작하였으나 이 사건 원단이 열에 취약하여 신발 제조 공정 시작 전의 창고보관 과정과 신발 제조 공정 과정에서 원단 표면이 끈적끈적해지고 페인트칠 등이 벗겨지고 이 사건 원단을 사용한 신발들이 서로 붙어버리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 ② C이 이 사건 원단을 사용하여 신발 2,600족을 제작하다가 더 이상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