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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나592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공되지 않은 생지원단에 염색 및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염색 가공업체이고, 피고는 가공되지 않은 생지원단 등을 주로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면직물 제조 판매업체이다.

나. A은 피고로부터 품명 "CM6090×88/64"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 35베일(B/L : bale)을 구입하면서 원고에게 위 원단 35베일의 염색가공을 의뢰하였고, 이에 위 원단 35베일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바로 인도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피고가 2013. 2. 21.자로 작성한 이 사건 원단 35베일에 대한 송장에는 2013. 2. 22.자 원고 대표이사의 사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위 송장 부본을 원고에게 교부해주었으나, 위 송장은 원고가 위 원단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발급하여 교부받은 것이다. 라.

2013. 2. 22. 원고의 직원 B이 이 사건 원단을 인도받기 위하여 2.5톤 화물차 한 대를 운전하여 피고의 사업장에 다녀갔다.

마.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원단 35베일 중 21베일만 인도받았으므로 나머지 14베일의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거래관행상 피고를 신뢰하고 이 사건 원단 35베일 전량을 인도받기 전에 미리 송장에 사인을 하였던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송장에 기재된 대로 35베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2013. 2. 22. 이 사건 원단 35베일 중 21베일만 원고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14베일은 나중에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나머지 14베일의 인도를 거부하여, 원고는 결국 나머지 14베일을 타 업체에서 구입해 놓은 원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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