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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5가단813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세일통영 주식회사(이하 ‘세일통영’이라고 한다)로부터 신발용 합성피혁 원단 납품을 요청받고, 피고로부터 2015. 6. 4.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고 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세일통영에 납품하였다.

세일통영은 아식스사로부터 주문받은 신발을 이 사건 원단으로 제작하였는데, 완제품인 신발 표면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자, 완제품 중 일부는 폐기 후 재생산하고 나머지는 주름을 제거하는 수선 작업을 거쳐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부터 갑 4호증의 2의 각 기재, 세일통영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세일통영은 주름이 발생한 불량 제품 선별과 수선을 위해 26,338,640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였는데, 신발에 주름이 생긴 것은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원단이 아식스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치에 미달하는 불량품이었기 때문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 26,338,64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7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원단이 아식스사에서 요구하는 인장, 인열 기준치에 미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에게 원단을 주문하면서 아식스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치에 부합하는 품질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준 미달 사실만으로 이 사건 원단이 불량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신발 표면의 주름이 위 아식스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세일통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발에 생긴 주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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