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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0 2013가단1938
가공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ITY 원단 등(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고 한다)의 염색가공 작업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0.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염색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 염색가공 대금 중 50,817,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염색가공 대금 50,817,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염색가공한 이 사건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여 위 염색가공대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미지급 염색가공대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제2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FITI 시험연구원의 감정결과(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감정목적물이 원고가 염색가공한 원단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 당시 원고는 피고가 감정 목적물을 제출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감정결과가 도착하기 전까지 아래 인정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원고가 염색가공한 원단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감정목적물 선정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ITI 시험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염색가공한 이 사건 원단에서 황변현상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는 원고의 염색가공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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