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ITY 원단 등(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고 한다)의 염색가공 작업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0.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염색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 염색가공 대금 중 50,817,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염색가공 대금 50,817,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염색가공한 이 사건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여 위 염색가공대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미지급 염색가공대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제2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FITI 시험연구원의 감정결과(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감정목적물이 원고가 염색가공한 원단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 당시 원고는 피고가 감정 목적물을 제출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감정결과가 도착하기 전까지 아래 인정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원고가 염색가공한 원단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감정목적물 선정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ITI 시험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염색가공한 이 사건 원단에서 황변현상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는 원고의 염색가공처리 과정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