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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2217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61.1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15.부터 60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빗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7. 13.부터 이 사건 점포에 시정장치를 한 상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2013. 5.분부터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2013. 5.분부터 2015. 6.까지 26개월 동안 차임 합계 2,080만 원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1,080만 원과 2015. 7. 11.부터 위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빗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여 2013. 7. 13.부터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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