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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8 2018나1838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6. 10. 5.자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강원 홍천군 D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 ②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공사대금 총 890만 원, 공사기간 2016. 10. 16.부터 2016. 10. 23.까지’로 하는 주유소 지붕 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10. 2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890만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490만 원(=890만 원 - 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주유소 지붕에서 빗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1044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주유소 지붕에 빗물이 새는 하자는 아래

2. 가.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시공이 완료되었으나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증액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자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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