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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706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2014. 3.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계속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였는데, 2015. 12. 16.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그 합계액이 3기분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포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무단 전대하였다.

이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2015. 12. 16.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의 지급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 3.경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 B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E 또는 제3자로 보인다), 피고 B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나. 청구의 표시: 피고 C이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점포의 인도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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