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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0891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8. 1.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0. 11. 서울 중구 D 제지하1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는, 2012. 5. 8. 이 사건 점포가 있는 G상가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상가의 점포에 대한 임대 등을 주도하던 자로서, 2013. 11. 5.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기간 2013. 12. 22.부터 2013. 12.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경 이 사건 점포에 인테리어공사를 한 후 F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H호와 함께 일체로 하여 의류매장으로 점유 사용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2.경부터 G상가 지하 1층 I호 및 J호 점포에서 ‘K’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한 자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3.경 비어있는 이 사건 점포 천정에 의류 등을 걸어놓기 위한 봉을 설치하는 공사를 한 후 2016. 6.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임의로 점유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C에 대하여, 다툼없는 사실 피고 B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 6, 15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4. 1.부터 2015. 2.까지, 피고 C은 2015. 3.경부터 2016. 6.경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불법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월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 B은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014.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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