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14. 원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C빌딩 7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11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6.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시 원고가 위 점포를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7839호로 점포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1. 1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50만 원 및 2015. 4. 5.부터 위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14271호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연체된 관리비 3,220,160원과 원상복구비 2,157,000원 합계 5,377,1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6. ‘피고는 원고에게 5,377,16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4. 23.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5. 4.분부터 2016. 2.분까지의 관리비 3,220,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3. 10. 이를 대위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6. 3.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총 2,157,000원을 들여 원상복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