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8. 7. 04:1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B이 마주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E(24 세) 과 피해자 F(24 세 )에게 “ 뭘 꼬라 보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 꼬라 본 적 없다.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얼굴을 세게 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