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5고정29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23:1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그곳을 지나가는데 막걸리 뚜껑을 열다가 일부를 바닥에 쏟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옷에 묻은 줄 알고 뒤 돌아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발 놈 아 뭘 꼬라 보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노점상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4 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