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4 2018고정5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7. 09:30 경 성남시 중원구 C 2 층 D 산부인과에서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 뭘 꼬라 보냐,
왜 나를 그딴 식으로 보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0.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