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28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15. 10:40 경 보성 운수 C 버스에 탑승하여 뒤쪽 좌석에 피고인의 처와 함께 앉아 가 던 중, 남부 순환로 KT 앞 버스 정류장에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D(27 세, 여) 가 피고인의 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뭘 꼬라 보냐
싸가지 없는 년, 넌 애 미 애비도 없냐
" 라고 욕설하는 방법으로 20명의 승객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