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87] 피고인은 2017. 9. 3. 14:30 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장사를 하던 피해자 C(45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발 년 아 내가 경찰서 장인데 뭘 꼬라 보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990]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12:10 경 인천 D에 있는 E 1호 선 지하 대합실에서, ‘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 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F 소속 철도 경찰관 G가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위 G를 밀치고 위 대합실 바닥에 드러누워 “ 개새끼야.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5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17 고단 69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7 고단 6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