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7. 01:4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인 D 등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E(26 세) 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걷어차고, D은 피해자 E의 몸을 밀치며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폭행을 말리던 위 E의 부인인 피해자 F( 여, 24세) 을 세차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처남인 피해자 G(22 세) 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강타하여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CCTV 설치여부 확인 및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2 범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