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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6.20 2017고단1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26.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2017 고단 158>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3. 4. 일출 전 새벽 경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만 원 상당의 지폐,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2017 고단 203>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5. 01:27 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에 이르러, 그 곳 천막을 걷어 올리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간이 금고를 부수고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2. 15. 01:39 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가게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 고단 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외부 및 내부( 범죄현장) 사진 < ;2017 고단 2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9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내지 13, 15, 16, 19, 25번)

1. 자료 회신,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2017 고단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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