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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121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4.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단 312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0. 03: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주방 옆문이 잠겨 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옆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원을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5. 26. 03:0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정육점 앞에 이르러 위 가게의 뒷문이 잠겨 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뒷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금고에 안에 있던 현금 70만원을 꺼내

어 갔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5. 00:00 ~03 :00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뒤편 창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3,000원을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2. 22:30 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고 있는 N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뒷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빠루를 이용하여 잠겨 져 있는 사무실 철제 출입문을 재끼어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서 랍에 있던 현금 115,000원을 꺼내

어 갔다.

[2017 고단 4606]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7.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에 대전 동구 O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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