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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7 2017고단5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12』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2. 20. 03:27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네 일 관리 점에 이르러, 점포 유리 출입문 상단의 고무패킹 부분을 손으로 뜯고 출입문을 잡아당긴 후 위 점포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3. 10.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10. 01:00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에 이르러, 유리창을 열고 피해자 G의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3. 2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22. 01:35 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중식당에 이르러, 주방 쪽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 서랍에 있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금 수 납기를 뜯은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9. 05:15 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김밥 전문점에 이르러, 잠긴 식당의 유리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위 출입문의 시건장치를 부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 수 납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 수납 기가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614』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24. 01:00 경 광주 광산구 L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미용실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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