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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770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모자( 검정색 바탕 흰색 줄무늬)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6.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70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2. 00:24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휘트 니스센터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자동 출입문을 열고 위 센터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위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03:0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그 곳 뒷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고리를 파손한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3,000원, 계산대 아래 서랍에 있던 현금 21,000원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149]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4. 00:30 경 의정부시 I, 3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자물쇠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물쇠 경첩 부분을 파손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4. 08:40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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