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주택 1층 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모친인 D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부(異父)동생인 E가 지능이 떨어지는 피고인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게 하고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알고 E가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하였다고 고소한 것이어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D, E의 각 원심 법정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 D은 원심법정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