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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31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여러 사람에게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시키고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과 규모,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방조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들에게 구체적인 영업방법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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