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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95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3. 21:3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D(27 세) 이 환자 분류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친 경위 등에 대해 묻는 것에 화가 나 “ 시 발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다가, 위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E(28 세) 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턱과 쇄골 부위를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 구조사 자격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숙하고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훼손할 경우 그 피해와 위험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응급 구조사와 의사를 각 폭행하고 소란을 부림으로써 의료진뿐 아니라 응급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지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도 양형에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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