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7,1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6,400,000원 및...
이유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였다.
망인은 2016. 2. 27.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출고장 인근도로에서 I이 조작하는 J 이동식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장착된 바가지에 탑승하여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고 있었다.
소외 K가 운전하던 유한회사 호남고속버스 소속 L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는 위와 같이 전지작업이 이루어지던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K는 이 사건 버스가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크레인 붐대 밑을 그대로 지나갔다.
그러나 이 사건 버스의 높이가 이 사건 크레인 붐대가 설치된 높이보다 높아서 이 사건 버스 상부에 설치된 에어컨컨트롤러가 이 사건 크레인 붐대에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크레인의 바가지에 탑승하던 망인은 작업대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인 유한회사 호남고속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던 I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 현대해상과 이 사건 버스의 보험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