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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4. 선고 68다1509 판결
[손해배상][집17(1)민,261]
판시사항

이미 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부분을 심리판단 하므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실례

판결요지

환송전 원심판결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과 함께 원고의 부체항소와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패소부분을 인정되었고, 환송전 상고심판결에서 위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만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원심에 환송하였으므로 그 부분만이 원심에 계속하였음에도 환송후 원심이 이미 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원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원고의 부대항소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음은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7. 3. 선고 67나2587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은 주문 제1항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2항에서 부대항소에 의하여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고 판단하여 제3항 내지 제6항과 같이 판단하고, 그 이유에서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그 이유가 있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고……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원심판결은 원고들의 부대항소와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 하고, 원고들은 상고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위 패소부분은 확정하고, 환송전 본원 판결에서 위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만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원심에 환송하였으므로, 그 부분만이 원심에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미 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원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원고들의 부대항소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음은 잘못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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