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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6 2015누136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심판범위 환송전 당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으므로 환송전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은 상고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고(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등 참조), 환송판결은 환송전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전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경기도 파주군 W에 주소를 둔 X는 1913. 6.경 경기 파주군 U 답 922평(이하 ‘제1 사정토지’라 한다) 및 경기 파주군 V 답 14,708평(이하 ‘제2 사정토지’라 하고, 제1 사정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 관한 각 토지대장은 625 전란으로 멸실되었다가 1964. 9.경 복구되었다.

다. 그 후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 환산 등에 의하여, 제1 사정토지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가, 제2 사정토지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2 내지 5토지로 지칭하고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경기 파주군 Y 하천 2,428평(약 8,026㎡)이 되었다

(제1토지는 1968. 11. 4., 제2토지는 1975. 3. 24., 제3 내지 5토지 및 위 Y 토지는 1967. 7. 10. 각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5. 4. 7.과 1975. 4. 29.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1982. 6. 5.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그 지적공부가 폐쇄되었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1976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축제한 AK를 기준으로 하천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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