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심판범위 환송전 당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으므로 환송전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은 상고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고(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등 참조), 환송판결은 환송전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전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경기도 파주군 W에 주소를 둔 X는 1913. 6.경 경기 파주군 U 답 922평(이하 ‘제1 사정토지’라 한다) 및 경기 파주군 V 답 14,708평(이하 ‘제2 사정토지’라 하고, 제1 사정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 관한 각 토지대장은 625 전란으로 멸실되었다가 1964. 9.경 복구되었다.
다. 그 후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 환산 등에 의하여, 제1 사정토지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가, 제2 사정토지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2 내지 5토지로 지칭하고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경기 파주군 Y 하천 2,428평(약 8,026㎡)이 되었다
(제1토지는 1968. 11. 4., 제2토지는 1975. 3. 24., 제3 내지 5토지 및 위 Y 토지는 1967. 7. 10. 각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5. 4. 7.과 1975. 4. 29.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1982. 6. 5.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그 지적공부가 폐쇄되었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1976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축제한 AK를 기준으로 하천 바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