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해 유죄를, 무고의 점에 대해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바, 환송전 당심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무죄부분이 법리오해라는 이유로 다시 상고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과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K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K이 대출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해 C이 무단으로 K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것처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K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으므로, C이 K 명의의 인감도장을 새겨 대출서류에 날인한 것은 명의자인 K의 의사에 부합하고, 그러한 이상 피고인과 C에게는 사인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C이 K의 의사에 반하여 K의 인감도장을 새겨 대출서류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무고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판결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