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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4556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들을 상대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전 당심은 원고 L, T, AZ, BU의 본소 중 일부는 각하하였고 원고 L의 본소 중 2001. 1.분부터 2009. 3.분까지의 관리비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원고 T의 본소 중 2001. 1.분부터 2009. 2.분까지의 관리비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원고 AZ의 본소 중 2001. 2.분부터 2009. 1.분까지의 관리비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원고 BU의 본소 중 2001. 1.분부터 2009. 2.분까지의 관리비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 위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환송전 당심에서 관리비채무부존재확인청구와 별개인 1심 공동피고 DI상가개발조합(이하 ‘DI조합’이라 한다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바꾸면서 DI조합에 대한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했고,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는데(따라서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 이에 대하여 DI조합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환송전 당심 공동원고 CT과 C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만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반소에 관한 부분과 본소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다

한편 제1심에서 CT과 CU만 본소 청구와 이들에 대한 피고의 반소 청구가 기각된 후 CT과 CU만 본소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에서 승소한 CT과 CU의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결국 CT과 CU에 대한 본소, 반소는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 L, T, AZ, BU의 본소 중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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