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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295 판결
[손해배상][집17(4)민,262]
판시사항

상고심으로부터 환송을 받은 법원의 심리판단의 범위

판결요지

원심판결중 일부분만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기각을 한 경우에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2. 7. 선고 68나2572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와 위자료에 관한 소송은 1968.11.5. 당원의 판결선고로서 종료되다. 전항에 관한 당원의 환송전 상 상고비용과 그이후에 있어서의 원심 및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2) 상고중 위 이외의 부분즉 재산상 손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 이영학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다하여 그 부분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당원에서의 환송판결이 있기전의 원심은 병장 망 소외 1이 상병 소외 2의 직무 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므로서 입게된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로 인한 물질적 손해액과 위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로서의 위자료액을 각 인정하고, 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이미 수령하였거나, 장차 수령하게 되리라는 군인 사망 급여금과 유족년금을 위의 물질적 손해액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자 원고들만 이 위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상고를 하였으므로, 상고심은 위와 같은 유족년금과 사망 급여금을 위의 물질적 손해액중에서 공제를 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아직 수령하지도 아니한 유족년금을 공제함은 부당하는 이유로 그 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을 함과 동시에 전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로서 금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인정하다)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아무 논급이 없다 하여 위자료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전번 당원에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부분은 위에서 말한 위자료에 관한 이의의 부분만이 원심에 파기 환송되었을 뿐이고, 위자료에 관한 소송은 당원이 1968.11.5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위자료에 관한 상고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서 그 부분에 관한 소송은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자료에 관한 부분까지도 파기환송된 것으로 착각하여 또다시 위자료에 관하여 판결을 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은 즉 이미 수령한 군인 사망급여금과 유족년금은 위자료에서 공제를 하여야 한다.

운운의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판결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소송이 종료된 것인 즉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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