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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4구합3374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1998. 9.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150여 명을 사용하여 전국에 12개 지사 산하 314개 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를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ㆍ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8. 11. 1. 참가인에 기술 6급으로 입사하여 2008. 7. 1.부터 B관리소에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3. 2. 13. 원고를 거주지에서 먼 C관리소(이하 ‘C관리소’라 한다)로 전보 발령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8.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주변의 권고 등으로 2013. 7. 9.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4. 2. 10. 원고를 C관리소보다 거주지에서 더 먼 D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D관리소’라 한다)로 전보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 2.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7. 이 사건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2013. 5. 8.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한 데에 따른 보복성 인사로 원고의 동의 없이 수인 불가능한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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