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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두48017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 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경위와 쟁점

가. 사건 경위 (1) 원고는 2013. 12. 10.부터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의 F 버스 노선에서 격일제 기사로 근무하였다.

(2) 참가인은 G 버스 노선을 준 공영 제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2018. 4. 12. 위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운전기사를 내외부에서 모집하면서 근무조건으로 ‘1 일 2 교 대제, 신체 건강한 사람( 중도 귀가, 무단 결근 일체 불허)’ 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3) 참가인은 2018. 4. 28. 원고를 G 버스 노선에서 근무하도록 발령하였다.

원고는 2018. 5. 29. G 버스를 1회 운행한 후 참가인에게 ‘ 배 탈, 설사로 조퇴 신청한다’ 는 내용의 중도 귀가 신청서와 ‘ 개인사정으로 2018. 5. 30.부터 2018. 5. 31.까지 2 일간 결근한다’ 는 내용의 결근계를 제출하고 귀가한 다음, 2018. 5. 31.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이하 ‘ 이 사건 조퇴 결근’ 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8.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조퇴 결근을 이유로 F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전보’ 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쟁점 쟁점은 이 사건 전보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보가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전보가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근로 관계에서 징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를 말한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등 참조). 단체 협약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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