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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15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이하 ‘주택관리공단’이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1998. 9. 28. 설립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ㆍ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1998. 11. 1. 주택관리공단에 기술 6급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나. 주택관리공단이 2014. 2. 10.자로 원고를 B관리소에서 C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 2.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7. 이 사건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4.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7,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출퇴근 유류비, 통행료, 일실손실, 정신적 피해 등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택관리공단의 이 사건 전보명령이, 2011년경부터 경남 함안군 D에서 하지관절 지체장애 4급인 어머니(1941년생)를 모시고 거주하고 있는 원고로 하여금 출퇴근이 불가능하게 하여 원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원고의 어머니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부당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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