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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23 2017재누2070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기각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1998. 11. 1.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이하 ‘주택관리공단’이라 한다)에 기술 6급으로 입사하여 2008. 7. 1.부터 마산삼계2관리소에 근무하던 원고는 2013. 2. 13. 양산대석휴먼시아관리소로 전보 발령을 받자, 2013. 5. 8. 그 전보 발령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3. 7. 9. 그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2. 10. 다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 발령’이라 한다)을 받자, 그 직후 재차 위 전보발령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7.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4.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374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이 법원 2015누13855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5.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행정절차위반, 재심판정서 위조,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 2016두4129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9. 9. 재심대상판결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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