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위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 공사업, 시설물유지 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1) 상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뒤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3. 대구 서구 서 대구로 92에 있는 서 대구 농협 신성당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차용한 95,000,000원이 포함된 300,000,000원을 주식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서 대구 농협 계좌에 입금하고, 위 농협으로부터 300,000,000원의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 달 20. 그 자본금을 위 회사의 법인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해
7. 7.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9. 95,000,000원을 인출하여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6. 13.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 사무실에서 법무사 F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예탁금 잔액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30,000 주”, ‘ 자본금의 액’ 란에 “ 금 300,000,000원” 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주식회사 B의 법인 설립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