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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3 2017고정254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 203,000,000원 중 120,000,000원을 지인인 D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뒤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농협은행 대구 중앙금융센터에서 D로부터 차용한 120,000,000원이 포함된 203,000,000원을 주식 납입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위 농협으로부터 203,000,000원의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그 자본금을 위 회사의 법인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달 21.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 해 11. 10. 경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6. 경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납입한 주금 12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D에게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10. 21.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 사무실에서 법무사 F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예금 잔액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20,300 주”, ‘ 자본금의 액’ 란에 “ 금 203,000,000원” 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B의 법인 설립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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