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조경 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발기인 겸 실제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1 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 위 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대출 받아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7. 경 대구 북구 학 정동에 있는 칠 곡 농협 학정 지점에서 처 D 명의로 대출 받은 120,000,000원이 포함된 2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납입하고 위 은행으로 부터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달 8. 경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 달 14. 경 그 자본금 중 150,000,000원을 위 회사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2016. 5. 3. 경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6. 경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할 다른 법인 체인 E 주식회사의 설립 주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4. 8. 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 사무실에서 법무사 F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예탁금 잔액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20,500 주”, ‘ 자본금의 액’ 란에 “ 금 205,000,000원” 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B의 법인 설립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